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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의 끝]④ 폐지 : 존재감 없으면 '아웃'

  • 2014.03.18(화) 10:13

축사용지 양도세 등 감면실적 '제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도 연말까지만 적용

지난해부터 정부의 세금 감면은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을 과감하게 내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한층 깐깐해진 규정에 따라 구조개선 적립금과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조차 모호했던 감면 제도들이 기한 만료로 올해부터 사라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국회의원들이 고민 끝에 마련했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세밀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인해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그런 세금감면 조항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올해도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세금감면 규정들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3년간 지원 실적이 아예 없거나, 극히 미미한 항목은 폐지 1순위로 꼽힌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실제 활용한 경우가 없다면 정부나 국회에서도 굳이 연장시킬 명분이 없다.

 

◇ 제2의 녹색저축을 찾아라

 

지난해 말 국회는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당초 적용 시한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1년 앞당겨 종료한 것이다. 녹색저축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규정인데, 2010년 도입 후 감면 실적이 거의 없었다.

 

올해까지 적용하는 제도 중에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와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가 세금 감면 실적이 없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에서 빼주는 양도세 감면은 2012년 4000만원에 이어 지난해 실적이 아예 없었다. '지방 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라는 규정은 2012년 지원 실적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2500만원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적용하는 조세감면 규정은 일단 종료를 전제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감면 제도라도 실적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 100% 사라질 감면 혜택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를 1인당 100만원씩 깎아주는 제도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1년짜리 제도다.

 

통상 2~3년씩 시행해보는 조세특례 규정과 달리 1년만 적용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에도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1년의 기한을 뒀다.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세금감면 조항도 연말에 종료한다. 경기 시설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 관세 등은 대회가 끝나면 더이상 깎아줄 명분이 없어진다. 2012년 15억원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4억원의 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개최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세금 감면도 목적 달성 후 연말에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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