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금 감면의 끝]③ 연장 : 중소기업은 안전지대

  • 2014.03.17(월) 15:51

최대 30% 특별세액공제, 지방이전 감면…'한번 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도 0% 유지…"세금 안 받아"

나라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중소기업이나 서민,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증세(增稅)는커녕 깎아주던 세금을 철회하기가 어렵다.

 

일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세부담을 늘려도 아우성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을 건드리는 일은 명분과 실리도 없이 조세저항만 부추기게 된다.

 

정부도 깎아주는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지만,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세금 감면 시한이 끝나더라도 재차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 中企 '절세 동아줄' 걱정마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다른 세금 정책을 적용 받는다. 일단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요건(업종별 매출액 등)을 만족하면 상대적으로 감면 혜택이 풍성하다. 회사 규모가 커져도 중소기업에 남고 싶어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말 연장이나 폐지가 결정되는 세금 감면 가운데 중소기업과 관련한 항목은 8개, 금액으로는 1조3297억원이다. 국회에서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다면 내년부터 현 정부 임기 내 3년간 4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수도 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1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소재 첨단의료기기 업체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가장 큰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공제로 연간 깎아주는 세금 규모는 1조2619억원에 달한다. 수도권이나 지방,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법인세의 5~30%를 깎는 제도로 중소기업에겐 '절세의 동아줄'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5년간 법인세를 받지 않는 제도 역시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이 규정으로 중소기업들은 연간 6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중소기업 관련 세금 감면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지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말 국회의 관문만 넘으면 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크게 반대할 국회의원도 없다.

 

◇ 농어민도 0% 세금 지속

 

농어민들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는 조항은 법적으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있지만, 사실상 자동 연장하는 규정이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어망, 비료와 농약까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자재가 영세율(0%)의 대상이다. 키토산이나 목초액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역시 부가세 부담이 없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해 8월26일 강원도 평창 대관령의 고랭지 배추 생육현장을 찾아 박병승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과 함께 가격 동향 및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은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가 1조3289억원(2013년 기준), 어업용은 440억원 수준으로 그만큼 농어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준다.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연간 44억원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회가 별도의 연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농어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농어민 세제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부턴 농협에서 제공하는 농기자재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농기자재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금 감면의 혜택을 더 넓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조세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