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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특별 세무조사]사례④ 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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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특별 세무조사]사례④ 역외탈세

  • 2013.04.04(목) 16:55

국세청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 사례와 조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사례 4] 역외 탈세

 

국내 해운회사가 해외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을 자녀가 소유한 해외 위장계열사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을 이전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해운업

 

▲ 주요 적출내용
 
- 해운업을 영위하는 A社의 사주 ○○○는 국내발생 해운소득을 자녀가 소유한 해외 위장계열사에 이전시키기 위해
- 조세피난처에 사주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해외 위장계열사(B, C) 설립함
- A社가 실제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위장계열사가 해외거래처와 선박 용‧대선 및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 A社가 제공한 용역대가를 해외 위장계열사가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동 건은 사주가 A社의 거래처‧영업망, 회사자원 그리고 신용을 통해 단기간에 B社를 급신장시키는 방법으로 2세에게 세부담 없이 부를 변칙 이전한 사례임

 

▲ 조치사항

 

- 부당한 소득이전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등 433억원 추징

 

 

 

 

 

[사례 5] 역외 탈세

 

수입 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의 사주 ○○○은 해외로 기업자금을 유출하기 위하여
- 미국과 홍콩 거래처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및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고,
- 유출된 자금은 홍콩 등에 개설된 사주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국내에 다시 반입하여 타 법인에 투자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

 

▲ 조치사항
- 탈루소득 616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21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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