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승계를 하지 못해 기업이 문을 닫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가장 눈여겨본 이유다. 그는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경우까지 '승계'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아야 했던 기업에 새로운 퇴로를 열었다는 것이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였다. 공제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였지만, 가업의 범위를 좁히고 사전경영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가업 해당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는 심사 절차까지 도입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활용을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일부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승계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 오랜 기간 기업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인 '암묵지', 기업가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바라보는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과는 다르다. 기업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일자리와 기술, 경험과 노하우, 기업가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명암은 정부가 기업승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철학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택스워치는 조 원장을 만나 2026년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명암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들어봤다.
Q.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새로 만들었지만,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가업승계 정책의 범위를 가족 내부의 승계에서 제3자 승계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길 때도 매도자와 매수인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20% 감면하고, 매수자에게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10%, 연 5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이 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창업세대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의 부모는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지만, 자녀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후계자가 없다고 기업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매각하면 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매각도 쉽지 않다. 결국 창업주가 고령이 될 때까지 경영하다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면 문을 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줄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도 사라진다. 기계나 설비도 쓸모없게 된다. 기업 안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같은 '암묵지'까지 함께 사라진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손실이다. 실제로 물려줄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CEO가 많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가 오래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 문제가 일찍부터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자녀에게 물려줘야 승계'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났다. 제3자가 기업을 인수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승계로 보고 창업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3자 승계 지원제도도 독일이나 일본 수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
문제의식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본다. 다만 세제지원만 만들어 놓았다고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팔려는 사람과 인수하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넥스트 체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사람과 기업을 사서 운영하고 싶은 사람을 매칭해서 연결해준다.
정부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KfW, 지방은행,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단순한 M&A 중개시장이 아니라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에 가깝다.
거래가 이뤄지면 세제뿐 아니라 금융에서도 지원한다. 창업자금에 준하는 정책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고,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정부가 이를 다시 보증하는 방식의 지원도 이뤄진다.
돈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경영 역량을 갖춘 사람이 괜찮은 중소기업을 인수해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와 기술이 유지되고, 노하우도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기계와 설비도 계속 활용된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7~8년 전부터 전국에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후계자 부족으로 수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사업승계 인수지원센터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 격차다. 매도자는 누가 기업을 사려는지 모르고, 매수자도 누가 기업을 팔려는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간 인수·합병(M&A) 시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 거래에 관심이 적다. 큰 금액이 아니면 수수료가 적기 때문이다. 기업 가치가 수백억~수천억원 이상이어야만 M&A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제지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플랫폼과 금융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매도자·매수자의 범위도 지나치게 좁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개편안은 매도자의 경우 동일 업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하고, 매수자는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인수해 좋은 기업으로 키울 능력이 있는 사람은 훨씬 다양할 수 있다. 그 분야의 전문기술을 갖고 있거나, 해당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업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사람도 있다.
제3자 승계를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키우겠다면 인수자의 '형식적 경력'보다 실제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Q. 이번에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가업의 정의 신설이다. 법에 명시된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등의 업종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
가업의 정의와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 그동안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개편안은 가업의 정의를 법으로 두고, 대상 업종도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가업이 무엇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충분한 논의 없이 너무 빠르게 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로 정하면 업종 구조나 산업 환경이 변했을 때 대응하기가 훨씬 어렵다.
지금 문제가 된 몇몇 사례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나 기존 업종의 성격이 변했을 때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업종을 정비하는 것 자체는 상당 부분 납득이 간다.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을 가업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주차장 같은 업종까지 수백억원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믿고 오랫동안 승계를 준비해온 기업을 갑자기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다른 문제다.
정부 정책에는 신뢰보호의 문제도 있다. 현행 제도를 전제로 장기간 승계를 준비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기업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은 상당할 것이다.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한편에서는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진입요건과 사후관리, 심사를 모두 강화한다면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Q.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제도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왜 그런가?
공제액만 보면 혜택이 커진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 공제를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됐다. 그런데 개편안은 이를 30년 이상으로 늘렸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납부유예도 경영기간 요건이 20년으로 강화된다.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영기간이 3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구조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년을 경영했다면 기본 사후관리 기간 10년에 부족한 10년을 더해 최대 20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10년, 경우에 따라 2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기업은 사업환경이 바뀌면 사업 전환도 해야 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신사업 투자를 위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거나 증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장기간 지분율 유지, 업종 유지, 고용 유지 등의 의무가 붙으면 이런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대가로 기업의 경영전략을 10~20년 동안 사실상 묶어두는 결과가 된다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기업의 변화 가능성을 제한하는 셈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제도 악용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악용을 막는 것과 정상적인 기업이 승계를 통해 계속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피상속인이 3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표이사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등의 요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면 공제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린 의미도 퇴색한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가업 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등을 심사하겠다는 것도 기업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다.
기존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자신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다.
Q.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인가?
일부 사람들이 제도를 남용했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국민 정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나 기업승계 정책은 '누가 얼마의 상속세를 덜 내느냐'만으로 판단할 제도가 아니다.
선진국들도 기업의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와 기술, 설비 같은 경제적 자산이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승계정책을 운영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다른 나라들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넘어가도록 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우리만 제도의 오남용 방지에 지나치게 무게를 싣는 것이 적절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목표는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고, 일자리와 기술을 유지하고, 명문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공제한도를 확대해왔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공제한도라는 숫자는 커졌지만 제도의 대상과 이용 가능성은 오히려 좁아지는 방향이다.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보는 인식과 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가업에 활용되는 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를 단순한 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 지역 발전 등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후자를 중시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가업승계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후자의 성격을 중시한다. 기업의 승계를 개인의 상속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술 축적, 암묵지 이전(경험·노하우·기술 이전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이 명문 장수기업 탄생을 촉진한다고 본다.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그러한 가치와 철학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일부 사람들이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다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오해도 있다.
공제한도가 600억원이라고 해서 상속세 600억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가업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또 과세이연의 성격도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한 주식을 나중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상속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이어받는 구조 때문에 상속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부분이 향후 양도 단계에서 과세될 수 있다.
이런 장치까지 감안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단순히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에서 입법 과정에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제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만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평가액이 100인 기업이 있다고 치자. 실제 매각 과정에서 여러 사정 때문에 70에 거래될 수 있다.
그런데 세법상 100을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준다면 매도자가 느끼는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매수자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100짜리 기업을 70에 인수했다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인이 인수하면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매수자에게는 증여세와 법인세 문제가 동시에 연결된다.
제3자 승계를 지원하겠다면 하나의 세목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실제 M&A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을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이용해 승계를 준비해온 기업들이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 주식을 미리 증여한 경우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다시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증여 당시에는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승계를 준비했는데, 실제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법이 바뀌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증여 당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었는데 개정법 시행 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행 제도를 믿고 승계를 시작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는 기득권 침해나 정책 신뢰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 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부칙에 둘 필요가 있다.
제3자 승계라는 새로운 길을 연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중요한 진전이다. 다만 한쪽에서는 승계의 길을 넓혀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인다면 정책의 방향이 모순될 수 있다.
제도 악용을 막되 정상적인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이 문을 닫는 대신 일자리와 기술, 기업가정신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다.
☞조병선 원장은?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공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과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국중견기업연구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연구에 힘쓰고 있다.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장수기업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기업승계 전문가로, 가족기업 경영과 후계자 육성, 기업의 소유·경영권 승계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문제까지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