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때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무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기업 CEO의 세무조사 대응 전략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평소에 증빙 관리를 잘해서 세무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불리한 증빙 보관은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인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지역 세무서에서 인력지원 업체에 대해 2017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했다는 혐의가 조사선정 사유였습니다.
그 동안 회사는 사무실을 여러 번 옮겼고, 2017년 당시의 직원도 전부 퇴사하고 폐업했습니다.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세금계산서 외에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면 대표자가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추가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합니다. 탈세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세를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그러한 검토자료가 남아있다면 세무조사시 조사관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퇴사 입사를 거치면서 이러한 검토자료를 보고 오해해 탈세제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를 위반으로 인한 범칙조사 전환이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거래없이 6개월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조세범처벌범 적용을 받아 벌과금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영업실적 등을 이유로 연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연초에 다시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받으면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벌과금을 별도로 부과해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5개년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허위수수금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는 검찰에 고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높이기 위해 거래처와 협의해 연말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조세범처벌법 대상입니다.
3. 회사 대표는 회계부서 직원 및 세무대리인과 자주 소통을 해야합니다.
회계부서 직원과 세무대리인에게 우리 회사의 세무리스크가 어떤게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임원상여금에 대해서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임원 상여는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가 인건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의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을 지켜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장, 대표에 대한 상여를 두고 회계팀 실무자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이야기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조사받은 기업중에 회사대표 보다 임원이 급여와 상여를 많이 받아서 손금불산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임원은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재무팀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과 자주 소통해야 최근 세법 개정되는 내용 중에 회사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그 동안 특정법인을 통한 불균등 감자, 증자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해 왔습니다. 물론 법인세는 납부합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이 조항으로 대재산가를 상대로 영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 인하, 할증과세 내용만 부각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된다는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대응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4. 우리회사도 비정기 조사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 임직원은 우리 회사는 투명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특히 창업주가 운용하는 회사와 자부심이 남다른 경영자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기업의 투서, 임직원의 회사상황에 대한 오해 등으로 탈세제보, 검찰 수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에 불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불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가끔은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고 데이터가 많아서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조세포렌식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마다 비정기조사를 주로받는 제약회사, 의약품유통업체 등은 자체점검을 통해 세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신고를 한다면 추후 범칙조사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강승윤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반포세무서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3과장 등을 지냈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서 탈세 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많이 담당했고, 현장에서는 주로 서울청 조사1국 및 조사4국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세무법인 대륙아주를 설립해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