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세금에 대한 내용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때문이죠.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에 발표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합니다. 시행시기는 대부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2~3년 후에 바뀔 세법을 명시해놓기도 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확정한 세법은 정부가 12월 말에 공포 및 시행한 후 내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들을 정리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시행령도 개정하고, 개정된 세법을 해설해주는 책자도 발표하죠.
세법개정안의 분량은 무척 방대합니다. 요약자료 38쪽, 상세자료 183쪽, 문답자료 67쪽에 달합니다. 총 288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다 읽어보고 이해하려면 세법을 다루는 세무전문가들조차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바뀔 수도 있는 미확정 상태의 방대한 자료를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그 속에 절세의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면 나중에 세금을 덜 내면서도 기분 좋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연말까지 세법개정 상황을 지켜본 다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가상자산에 투자자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당초 2025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죠.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다닐 분들은 연간회원권을 내년 7월 이후에 결제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앞으로 2년 내에 결혼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내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의 공제 혜택을 꼭 챙겨받고,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잘 기억했다가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들은 대체로 통과됩니다. 다만, 민감한 사안들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고,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새로운 입법안들도 일부 추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는 야당의 의석수가 많아서 상임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법안들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절세 항목들을 체크하고, 연말에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는지 확인한 후, 내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보고 시행시기를 맞춰보면 절세의 지름길이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