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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코멘트]관세가 잘못되면 크게 다친다

  • 2024.08.16(금) 08:00

용산전자상가의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 상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입소문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 관세조사(기업심사)가 더 무섭다'는 얘기였는데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추징세액을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참고 버틸 수 있지만, 관세청 세관의 관세조사는 한번 걸리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는 경험담이 용산에 떠돌았습니다. 

세관공무원들에게 팩트 체크를 해보니, 상인들의 이야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해서 추징하지만, 관세조사는 과거의 모든 수출입 내역까지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추징액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관세조사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조니워커 위스키를 만드는 글로벌기업 디아지오(Diageo)도 관세조사를 받고 40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추징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디아지오코리아의 총자산과 연간 매출액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디아지오의 세금 추징과 관련해 외교 압력을 행사했고, 우리나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대응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관세 하나 때문에 기업이 휘청거리고, 국가적 무역 분쟁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수출입 무역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더더욱 관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관 단계에서 무사히 통관하더라도 사후조사를 통해 최근 5년 동안의 모든 수출입에 대해 관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꼼꼼하게 안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걸리면 크게 다친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세관이 사후관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전심사 제도를 비롯해 성실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 관세조사 유예, 관세 환급,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세 분야에도 절세의 기회가 널리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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