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단 조력을 해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자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을 쓰더라도 세무조사 대응에 특화된 외부 전문인력들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기업의 현재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똑부러지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면 유리한 것일 뿐, 크든 작든 세무대리인들이 현재 시장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의 기본 베이스는 눈에 띄는 '차별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 베이스 외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를 세무대리인 선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인맥'입니다. 사실 세무조사는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세법 준수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지, 세법지식의 '우월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큰 돈을 뒤로 빼돌리는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대부분의 사항들은 세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실수, 상이한 세법해석 적용 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무리 체계적 시스템화 되어 있더라도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테두리에서만 보면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일하다 한 실수를 무턱대고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하려 하는 것도 국가 권력의 지나친 횡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국세공무원과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이 실수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시시각각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과정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사공무원들과 인간적 측면에서 부드러운 소통이 가능한 연줄을 가지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을 선임한다면 이 줄다리기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배가되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상대적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들에게 시장에서 더 좋은 값을 쳐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 출신이 많은 곳, 그 중에서도 고위직이거나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무사를 선호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최근 세무조사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조사공무원들의 연령도 젊어졌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고 일도 잘하는 30~40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 어렵다는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환급으로 바꿔주고, 세무리스크를 절세플랜으로 만들어 낸 세무대리인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공통된 덕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마트한 소통 능력입니다. 의뢰한 기업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 능력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답변해주는 능력이죠. 국세청과 기업 사이에서 소통이 잘 되는 세무대리인을 만난다면 세무조사 대응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