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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는 제약사·도매상들…대응 전략은

  • 2024.07.12(금) 12:00

세무법인 대륙아주 "포렌직을 통한 주기적 관리 필요"

지난 11일 열린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의약품 도매법인 관련 최근 세무조사 동향·대응 방안' 관련한 세미나 모습. [출처: 세무법인 대륙아주]

의약품 제약사·도매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이 소개되어 눈길을 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1일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의약품 도매법인 관련 최근 세무조사 동향·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우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진단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대표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 직원이 퇴직 이후에 의약품 도매법인, CSO(영업대행조직)을 설립한 사례를 들었다. 이 직원은 장인·장모·배우자·친척 등 10여명 명의로 위장사업자를 설립했고, 10여 곳에서 20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으면서 범칙조사 대상에 올랐다. 

강 세무사는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한 부분도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제약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신고를 누락 했거나, 배우자에게 6억원의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에서 매입해서 소각했던 부분도 조사 사례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진 만큼, 관련 회사들도 대응 방안을 짜야 한단 목소리다. 강 세무사는 "유리한 자료는 증빙 보관을, 불필요(오해받을)한 자료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부분도 당부했다. 그는 "ERP와 연계된 시스템의 증빙에 대한 포렌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석 세무사는 가업상속·증여 관련한 제도를 소개하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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