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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세무진단'을 왜 하는걸까

  • 2022.07.13(수) 08: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세무진단'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은 풍문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세무진단, 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특정 기업에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보내 기업 내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세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여부를 살펴보는, 일종의 '세무조사 대비 사전 컨설팅' 입니다. 

십 여년 전 '모의 세무조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대리인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크고 작은 회계법인, 세무법인 심지어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 세무사들에게도 어엿한 하나의 '수익형 서비스상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도 이 세무진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매출액(3000~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5년 주기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통상 세무조사 착수 직전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세무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세무진단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들은 소속 회계사, 세무사를 해당 기업에 1~2개월 정도 사실상 상주시키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이들 회계사, 세무사들이 세무진단 기간 동안은 명목상(?) '국세청 세무조사관' 입장이 되어 해당 기업의 세무처리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면 이를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협의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제약사로 대표되는 영업 관계가 얽히고 섥힌 제조업체들의 경우 아무리 전산화가 잘되어 있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미스 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를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세무담당 부서에서 제때 제때 살뜰히 챙겨놓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해, 3~4년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두들겨 맞는 등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세무진단을 통해 일정 부분 '교통정리'를 해놓는 케이스들이 많죠. 

자 여기까지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 제공하는 세무진단 상품을 제공받는 '고객(기업)'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상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세일즈' 하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입장에서 세무진단이라는 상품은 속된 말로 '미끼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라 용역수행 기간과 용역비(진단비용)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기간은 통상 1~2개월 비용은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1~2억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남는 장사인 것 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인력을 운용하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그리 좋은 상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 세무진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세무진단을 한 기업들이 대부분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면 우리 기업의 내부 상황을 가장 먼저 깊숙히 살펴보았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즉 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법인에 세무조사 대리용역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의리' 없는 기업들도 있는데 세무진단은 A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후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B세무법인을 세무조사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의리 없는 기업들의 목적은 당연히 '비용절감'이지요.)

즉 회계법인 등은 세무진단이라는 미끼상품을 던져, 기업들이 이를 덥썩 물면 실랑이 끝에 좀 더 가성비 좋은 용역인 '세무조사 대리용역'을 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무진단은 기업이나 세무대리인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누이와 매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격인 국세청도 뜻하지 않게(?) 대어를 낚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이 조사 착수 직전 세무진단을 마친 기업에 조사를 나가, 밑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세무진단 결과보고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당 기업 실무자들이 덜컥 결과보고서를 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해당 기업의 세무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이 빼곡하게 적힌 결과보고서가 손에 그냥 굴러들어왔으니 국세청 세무조사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횡재'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 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독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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