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빅펌 궤도 도는 '위성 세무법인'을 아시나요?

  • 2022.09.07(수)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간단한 우주과학 지식 한 토막.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의 둘레를 도는 ‘위성(衛星)’입니다. 위성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의 인력에 의하여 그 둘레를 도는 천체’이며 지구에게도 위성이 있으니, 달입니다. 

뜬금없이 위성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대한민국 세무대리 업계의 특이한 조직문화를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위성 세무법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전국 총 714개의 세무법인이 가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일반적인 세무법인들과 달리 소위 빅펌(Big Firm), 즉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연계되어 출발한 세무법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업계 안팎에서는 위성 세무법인이라 부르고 있으며,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연계되어 있는 ▲김앤장 세무법인, 빅4 회계법인 중 원톱 삼일 회계법인과 연계된 ▲삼일 세무법인 등이 대표적인 위성 세무법인들이죠. 

이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법무법인들도 위성 세무법인을 갖추고 있는데, 법무법인 광장과 연계된 세무법인 ▲광장 리앤고(Lee&ko),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비케이엘(BKL) 등입니다. 

빅4 회계법인 중 삼일 회계법인 외에도 안진회계법인이 ▲안진세무법인을 별도로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성공세무법인을 위성 세무법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들 위성 세무법인들은 업무 및 수익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부는 운영 자체도 독립, 말 그대로 업무제휴 관계로 국한되어 있는 세무법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들은 조직 내부에 조세 업무만을 전담하는 그룹 단위의 대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굳이 위성 세무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성 세무법인의 역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이 기획재정부(세제실), 국세청 등 정부기관 출신 고급 인력들을 무제한 영입해 마케팅 활동 등에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는 등 국민들의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재취업 제한법’이 도입되기에 이릅니다. 

이 재취업 제한법이 위성 세무법인이라는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촉매가 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재취업 제한법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전직 고위공직자(4급 이상)는 퇴직 후 3년 동안 일정 매출액 이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재취업이 불가합니다. 

개인 세무사무소를 열거나 매출액 기준(세무법인의 경우 50억원)을 하회하는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케팅 등에 도움이 되는 고위공직자 출신 인력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없는 이 바닥 ‘큰 손’들이 해결책 중 하나로 발굴해 낸 것이 위성 세무법인이죠. 

특히 세무대리 시장에서는 아무리 현직에서 날고 긴다는 평가를 받던 고위공직자 출신도 퇴직 후 4~5년이 지나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들이 한창 ‘팔팔’할 때 영입해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위성 세무법인 형태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위성 세무법인 구성원들은 대부분 국세청(또는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퇴직자 출신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는 3년 재취업 제한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정식 직원(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 위성 세무법인들을 ‘꼼수’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불법’으로 몰아세우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형태인데 설마하니 이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 욕심을 낼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간혹 정치권에서 문제시 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별 탈 없이 시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위성 세무법인들의 생존 전망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부호가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부정적 인식이 점차 뚜렷하게 자리 잡는다면, 지금까지는 탐나는 인력으로 ‘영입대상 0순위’로 꼽혀왔던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실질적인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3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을 보존하는 ‘인력보관소’ 목적이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이 강한 위성 세무법인의 존재가치 또한 떨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시장 변화에 따라 과거가 될지, 미래진행형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