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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면세식자재 매입해도 세금 빼준다

  • 2022.06.10(금) 08:00

의제매입세액공제 총정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떼 올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내는데요.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부가세가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주로 떼오다 보니 나중에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고, 따라서 내야할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면세품목의 매입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에게는 면세품을 매입했을지라도 일정액만큼은 부가세를 낸 걸로 쳐(의제)주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 식당은 면세품 구매액의 7.4%를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매입금액에 일정 비율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업종별, 사업자 규모별로 그 비율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에 좀 못미치는 2/102(약 1.96%)를 곱하는데요.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은 6/106(약 5.66%), 개인은 8/108(약 7.41%)을 적용하고, 개인음식점업 중에서도 부가세 과세표준(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 9/109(약 8.26%)를 곱합니다.

또 제조업 중에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등의 개인사업자는 6/106, 그 밖의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4/104(약 3.85%)를 곱해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큰 식당은 면세매입액의 절반만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면세물품을 매입한 금액에 바로 공제율을 곱하지 않고, 공제한도만큼에서 공제율을 곱하죠.

공제한도는 업종과 면세매입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음식점의 경우 면세매입액 1억원 이하이면 공제한도가 65%로 높고, 2억원 이하이면 60%, 2억원 초과는 50%로 줄어듭니다.

예컨데 개인음식점을 하는 A씨가 부가세 과세기간인 6개월간 면세품인 채소와 생선, 육류 등을 3000만원어치 사들여 장사를 했다고 할게요. 

실제 A씨는 매입액 3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었지만, 3000만원의 65%인 1950만원의 약 8.26%(9/109)인 161만원을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으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이 있는 것만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물품을 매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물품을 거래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있어야 하고요.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챙겨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 공제대상 등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들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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