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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더 세세한 부가세 Q&A

  • 2021.07.27(화) 09:17

초보 사장님의 세금 고민⑨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부가세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로 골머리 썩는 사장님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부가세 이만큼 내는 게 적당한 건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부터 이번에는 장사가 너무 안돼서 한 번에 다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사장님까지. 이번 주 세세하게는 부가세와 관련해 사장님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정리해봤어요. 

Q. 신규로 개업해 매출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실적이 없다고 해도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Q. 부가세 카드 할부로 내려고 하는데 무이자 되나요? 

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Q.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됐는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올해 7월인지 내년 1월인지 헷갈립니다. 

올해 상반기 간이로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 

Q. 배달대행 이용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떼려면 10%를 더 달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냥 부가세 청구를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더 주고 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경비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걸 권장합니다. 

Q. 부가세 9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데 누가 해당되는건가요?

4차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 받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받은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납부 기한만 9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거니까 신고는 기존 일정대로 이달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Q. 이번에 부가세 다 못 낼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울 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더라도 납부는 좀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 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기 쉽습니다. 이후에도 1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Q.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기한까지 부가세 납부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는 등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죠. 신고납부나 고지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처럼 부가세 면세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들도 일정 부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쳐주는 제도

보통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물건을 떼올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세금을 내는데요. 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세인 농수산물을 주로 떼오다 보니 나중에 공제할 매입액이 없어서 내야 할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면세물품 구입금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아래 표를 통해서 각 업종과 사업 규모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에는 한도도 있어요. 면세물픔 매입액에 공제율을 그냥 곱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도만큼에 공제율을 곱하는 거죠. 공제 한도는 업종별 매입액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물품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면세물품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매출전표 등 구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챙겨두면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경우 개정된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기사 링크: 확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총 정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부가세나 종소세 연체 이자는 연 몇 프로고 몇 년간 붙나요? 

A. 1년에 9.125% 정도입니다.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납부를 늦게 해서 내는 가산세율 1년에 9.125%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가산세가 5년 정도 쌓이게 되면 45.625%까지 세율이 올라가게 되니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좋겠죠. 

궁금한 세금, 세세하게에 물어보세요! 질문하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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