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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불만 터뜨리면 얼마나 반영될까

  • 2021.05.17(월) 10:55

올해는 이 가격으로 세금 매깁니다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해진 주택 가격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공식적인 주택의 가격이 필요합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을 매기거나 건강보험료 산정과 같이 국가가 국민의 재산 현황 파악해야할 때이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마다 주택의 가격을 조사하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부동산원이 검토하고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초안이 3월 15일에 공개됩니다.

초안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합니다. 매년 4월말에 공개하는데요. 올해는 4월 28일에 전국 1420만5000호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공시가격은 당장 6월1일 기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확정발표된 이후라도 일정기간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단지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해달라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페이지에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부동산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정부가 재조사를 통해 공시가격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월 25일에 조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9% 이상 올랐는데요. 세종시의 경우 70%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주택 소유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요.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 초안의 경우 4만9601건(전체 공시대상의 0.35%)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이 중 5% 수준인 2485건만 의견이 반영됐고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해야할 것은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인데요. 이의신청이 반영되면 같은 단지 등 연관된 세대의 공시가격도 함께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번 초안에 대한 이의신청 후에도 연관세대 4만7178호의 공시가격이 함께 조정됐고요.

예를 들어 특정 아파트 소유주가 주변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신축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더 낮아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를 보죠.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 재조사가 이뤄져서 다른 이웃집까지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 공시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집중되는 경우 '다수민원'으로 분류되어 집단민원에 준해 심층검토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전체 세대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해당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을 재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서도 다수 또는 집단(전체 세대의 10% 초과)으로 이의신청 의견을 제출한 경우가 436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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