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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우리 집 양도세, 계산해보기

  • 2021.04.27(화) 08:10

국세청 손택스로 양도세 모의계산 하는 법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세금이 있어요.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집을 샀을 때 가격하고 비교해서 오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과 공제율이 적용되며, 매년 세법 규정이 바뀌고 있어 집주인들에겐 상당히 골치 아픈 세금이에요.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세는 부동산을 산 날부터 파는 날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양도할 때 오히려 손해본 경우는 어떻냐고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부동산을 팔게 되면 파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1년 4월 27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1년 7월 1일까지 인거죠. 예정신고를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놓치면 안 돼요. 

예정신고가 끝났다면 확정신고 단계인데요.

올해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여러 번이 아니라 딱 1번만 판 경우에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하게 되는데요.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역시 추가로 붙게 되니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납부할 세금이 너무 많은데?

양도세도 카드값처럼 나눠낼 수 있다는 사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 내에 나눠낼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너무 많다면 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이 좀 줄겠죠.

다주택자는 양도세 더 내야 해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들보다 세율이 더 올라가요.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 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 포인트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에요. 

오래 살면 세금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오래가지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인데요. 

부동산의 특성상 오랜 기간 보유하는 동안 시세가 올라 차익이 누적되는데, 이를 양도할 때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과세하면 자칫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적용하죠. 또한 장기간 보유할수록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단기간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집을 보유한 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양도세 계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데?

팔까 말까? 세금은 도대체 얼마 정도 나올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세세하게가 우리 집 양도세 계산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3분 만에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세세하지만 간편한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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