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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보다 많은 도시지역분의 정체

  • 2021.05.25(화) 15:03

[세금완전정복]재산세 도시지역분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해마다 7월과 9월에는 집주인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이나 지방교육세와 같이 재산세와 무관해 보이는 세금들도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금액도 적지 않죠.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은 덩치가 상당한데요. 재산세만큼 크거나 그보다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 귀퉁이에 '재산세는 OOO원의 도시지역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깨알같이 묻어가는 덕에 대부분은 그냥 '이것도 재산세겠지' 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도시지역분은 정말 어떤 세금일까요?

도시에 산다 싶으면 내는 겁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쉽게 말해 도시지역 집주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법적으로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집 주소가 '시'지역에 있다면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쉽습니다. 

물론 '군'지역이라도 지자체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하는 곳이 있는데요.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 홈페이지에서 집주소를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원'을 열어보면 우리집의 도시계획구역 여부를 알 수 있죠.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 있어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즉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에 0.14%를 일률적으로 곱해서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0.05%~0.4%까지 각각 다르지만, 도시지역분은 무조건 0.14%로 매기는 거죠.

때문에 집값이 낮을수록 재산세 고지서에서 차지하는 도시지역분의 비중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산세의 일부분인 것처럼 표시되지만 금액은 더 큰 것이죠.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아파트 집주인(1주택자 기준)의 경우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는 주택 재산세 9만원(0.05%~0.1% 세율)과 함께 그 갑절에 가까운 도시지역분 16만8000원(0.14% 세율)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 집주인(1주택자 기준)은 올해 주택 재산세 63만원(0.05~0.35% 세율)보다 적은 50만4000원(0.14% 세율)을 도시지역분으로 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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