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거래가 1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걸까.
취득세는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 매긴다. 취득세율은 내가 산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지의 여부와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지난 1월 10억원에 거래된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59.9㎡)을 기준 사례로 들어 취득세를 계산해봤다.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59.9㎡)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에 해당하는 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매매가의 3%인 30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하면 총 33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세액은 이와 같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훌쩍 오른 세율을 경험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8400만원(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0.4%의 지방교육세 부과)의 취득세를, 3주택자는 총 1억24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같은 실거래가 10억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부담이 덜하다.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채씩의 세율적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실거래가 10억원 아파트를 구매한 2주택자의 경우 3%의 취득세율을, 3주택자라면 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300만원(지방교육세 0.3% 포함), 3주택자는 8000만원을 내면 된다.
4주택자나 법인은 주택수 관계 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은 한 채만 취득해도 12%의 취득세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