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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 현금영수증 되나요?

  • 2020.11.12(목) 14:53

수업료·공과금 등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대상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거친 공식 오피셜을 전해드립니다.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 입학 전형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대학 입학전형료 외에도 각종 세금, 상하수도요금, 관공서의 서류 발급 수수료 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대한 납부, 지출'과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 통행료, KBS 시청료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품권, 기프트카드, 우표와 인지 등 유가증권의 구입 비용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유료방송 요금, 각급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보험료, 이자 및 각종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물품(자동차, 주택 등)의 구입대금, 아파트 관리비,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도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항목들을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다른 소득공제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발급과 무관하게 국가가 이미 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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