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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창업도 세액감면 되나요

  • 2020.11.26(목) 08:06

[택스오피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한식당을 접고 양식당을 차린 것도 창업인가요

한식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 후에 서양음식점을 다시 개업하려 합니다. 새로 개업하는 서양음식점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식음식점이나 서양식음식점은 모두 음식점업에 포함됩니다.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일반음식점이지만 주류도 팔고 있어요

일반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주류도 파는 술집입니다. 주점이면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본사에서는 일반음식점이라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A. 업종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입니다. 정확한 분류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를 확인하세요.

Q. 아버지 식당 폐업 후 간판 바꿔 개업할 건데요

아버지 명의로 된 식당에서 근무중인 아들입니다. 기존 아버지 식당을 폐업한 후 아들이 물려받아서 상호를 바꾸고 새로운 음식점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포괄적인 양수도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식당의 자산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폐업 후 신장개업을 하더라도 창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종전에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중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소설가인데 출판사를 차리고 싶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소설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그동안 출판사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설 저술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 제가 최대주주가 된 출판사 법인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A. 출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출판법인 설립시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Q 서울에서 창업한 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서울에서 창업해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경기도 평택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50%의 세액감면을 받던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받는 50% 상당의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지방에서 창업한 후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정보통신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도 용인에서 창업한 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수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감면율 50%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었는데요. 수원으로 이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용인에서 창업했지만, 수원으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수원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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