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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

  • 2020.11.05(목) 17:05

미성년자 2000만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거친 공식 오피셜을 전해드립니다. 

구청에서 주는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매월 이체해서 2000만원이 넘었어요. 증여세 꼭 내야하나요?

맞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래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죠. 

그런 재산이라도 자녀 명의의 예금·적금에 넣었거나, 주식·토지·주택매입자금 등으로 활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니라,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데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재산의 가격을 합쳐서 공제 기준을 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20세를 넘었다면 매년 500만원씩 10년 동안 물려줬거나, 한꺼번에 5000만원을 증여하는 정도까지만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자녀에게 2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1000만원 넘게 받았다고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혈족이란 숙부·고모·이모·조카 등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뜻하며, 인척은 혼인으로 생긴 친족관계로서 숙모·형수·처남·처제·고모부·이모부 등을 말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이모가 조카에게 1000만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셈이죠. 

증여세는 자진신고 세금이기 때문에 스스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대상인데도 모르고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러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청의 사후 검증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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