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온라인 학습용 태블릿PC, 부가세 면제 되나요?

  • 2020.11.03(화) 13:50

교육비용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 대상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거친 공식 오피셜을 전해드립니다.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태블릿PC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학습 교육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하지만, 해당 단말기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생들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수강료를 받게 되며, 국세청에도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태블릿PC 단말기를 공급하면 해당 단말기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태블릿PC로 온라인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앱이나 게임 등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교육 관련 부가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전자책과 단말기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출판물과 재생 단말기를 패키지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또한, 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과세하고, 독립적 활용이 어려운 단말기라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