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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주인의 점심 밥값, 경비처리 될까요?

  • 2020.11.03(화) 09:19

사업자 본인 중식대,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불가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거친 공식 오피셜을 전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점심에 혼밥했는데요. 저를 위해 쓴 밥값을 필요경비로 처리해도 맞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는데요.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사업소득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운반비를 비롯해 판매장려금, 종업원급여, 직원회식비, 제세공과금 등이 대표적인 필요경비인데요. 

치킨집 주인이 치킨을 팔기 위해 지출한 닭 매입가격, 박스 포장비, 오토바이 운반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상가 임차료, 홍보용 자석병따개 등의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치킨 100마리를 팔아서 총 100만원을 벌었는데, 각종 필요경비로 20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업소득금액을 1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 중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무리하게 경비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비용 과다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엄연한 탈세입니다. 

식당 주인이 동네 해장국 집에서 점심을 사먹고 지불한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없고요. 가족을 위해 마트에서 식재료나 생활용품을 구입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세청도 사업자들의 필요경비에 대한 빅데이터를 업종별로 갖고 있고,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필요경비 내역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필요경비가 늘어나거나 수상한 비용이 추가된다면 국세청의 검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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