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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알아야 할 4가지

  • 2020.09.16(수) 10:24

언택트 환경이 대세가 되면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이자 기본적인 세무상식 4가지를 골라봤어요.

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도 사업자등록은 해야 한다

사업의 형태를 갖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상품판매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물론 사업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요. 사업자등록 후에는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②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한 날이 공급한 날이다

물품의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도 달라지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결제한 날, 상품을 발송한 날, 고객이 물품을 받은 날 등 언제가 공급시기인지 헷갈릴 수 있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요.

③ 신용카드로 계산해주기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1.3%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고요. 만약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라면 2.6%를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④ 반품하고 환불해주면 매출에서 뺀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해서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환불한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환불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는 꼭 보관해둬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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