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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글로벌 셀러, 부가세 환급자료 잘 챙기세요"

  • 2020.02.28(금) 13:42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한재문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최근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판매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픈마켓이나 도매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마진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베이, 타오바오 등 해외 쇼핑몰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이른바 해외판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판매자는 '글로벌 셀러'로 통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셀러의 경우에는 국내 판매자와는 세무처리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해외 쇼핑몰에 물건을 내다파는 분들이 알아야 할 세금팁을 성심세무회계 한재문 대표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심세무회계 한재문 대표세무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아마존 등에 팔면 어떤 차이가 있나

아마존이나 이베이, 쇼피 등 해외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주 소비자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수익도 외화로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른 세무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셀러는 상품·제품의 판매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에 수출 또는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글로벌 셀러 사업자들도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당연히 세무관리방식도 달라집니다.

우선 재고를 제조해서 판매하는지, 혹은 매입해 판매하는지 등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재고를 매입하는 OA,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PL, 제조업체 등을 통해 재고를 매입해 판매하는 총판형식의 RA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를 매입할 경우 국내에서 매입할 것인지 혹은 해외에서 매입할 것인지, 직접 혹은 OEM방식으로 제조를 할 경우 국내에서 제조해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제조해 판매할 것인지도 중요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경우에는 직접 재고를 관리해주는 FBA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혹은 사업자가 직접 재고관리를 하는 FBM방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업자 형태가 분류됩니다.

# 세무신고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해외판매는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적용받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수출국에서도 과세하고, 수입국에서도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국과세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있는 수출국가에서는 영(0)세율을 적용하죠.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 거래에서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완전면세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매출 정산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해외판매 이후에는 달러나 엔화, 위안화, 파운드화, 유로화 등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위한 매출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외화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수출신고를 한다면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받기가 쉬운데요. 글로벌 셀러 상당수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로 배송했다는 배송영수증(소포수령증)을 제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세당국에서 해외매출 발생 및 정산자료, 그리고 외화를 어떻게 수령했는지에 대한 외화수령내역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한 일주일간은 전화세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존이나 쇼피와 같은 쇼핑몰은 페이오니아나 월드퍼스트와 같은 외화가상계좌를 따로 주는데요. 이 가상계좌에서 원화로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베이의 경우에는 페이팔이라는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페이팔 계좌에서의 원화 인출내역 등을 외화획득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큐텐이나 바이마 등 직접 외화를 한화로 정산해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주기도 하는 경우에는 외화거래내역 등이 필요하겠지요.

# 글로벌 셀러를 위한 실무 '팁'

아무래도 글로벌 셀러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몇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카드내역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업자 개인이 사용한 것인지, 판매용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컨데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물품을 재가공해서 해외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구매내역만으로는 개인사용물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가장 좋지만 카드내역뿐이라면 매입한 카드의 내역과 아마존 등 해외쇼핑몰 판매리스트를 매칭해서 소명을 해야합니다. 

매입 및 판매건수가 많은 경우 이 작업이 상당히 고된 작업이 될텐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마다 해서 비교적 다른 사업자보다는 짧은 주기로 매출 및 매입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외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에 수입통관을 거치시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공제)을 못받으니까 이 점도 기억해 둬야 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로 구매하거나 해외 제조업체와 계약해서 송금하고 물품을 그냥 반입하는 경우 혹은 알리페이 등의 수단을 통해서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매 당시에 매입부가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환급세액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해외로 배송할 때 배송비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인 택배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배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형태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죠.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통관해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매입하거나 제조해 수입한 물품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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