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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증여세 10년간 급증한 이유는

  • 2020.07.22(수) 08:42

[Tax&]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국세청은 매년 말 국세와 관련된 통계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이에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국세통계항목을 연 2회 조기공개한다. 

지난 7월 17일에도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2009년의 국세청 세수 총액은 154조원이었는데, 10년 후인 2019년에는 284조원으로 84.3% 증가했다. 

국세통계연보에는 흥미로운 자료가 많이 있다.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청 세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에 대해 알아보면, 2019년에는 소득세(89조원),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순이다. 이들이 전체 국세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3%, 25.4%, 24.9%이다.

그런데 10년 전인 2009년에는 부가가치세(47조원, 30.4%), 법인세(35조원, 22.8%), 소득세(34조원, 22.2%) 순이었다.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던 부가가치세는 10년간 50.7% 증가에 그쳐 3위로 밀려나고, 소득세는 10년간 160.3% 증가해 1위로 부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득세의 비중이 증가한 것일까? 직장인이라면 급여가 매년 증가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소득세는 매년 증가한다. 그런데 과세표준구간이 신설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2009년의 35%에서 2019년에 42%로 증가했으므로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아직은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소득세 납세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득세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소득자의 비중이 2018년 기준 38.9%이다. 이는 미국(30.7%), 캐나다(17.8%), 호주(15.8%) 등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 그동안 추진되어온 ‘부자증세’의 영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한 2017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이 우리나라는 78.5%로서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보다 높다. 

이러한 자료들은 고소득자들이 현재도 충분히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계속해서 소득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부자증세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당 내에서도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고, 소수의 기여에 의존하는 지금의 조세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1조2000억원에서 2019년 2조7000억원으로 121.3%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10년간 국세청 세수 증가율(84.3%)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9년간의 증가액(6657억원)보다 2019년 한 해의 증가액(7975억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때문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증가의 이유를 정부의 증세 목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만약 증세가 목적이라면 국세청 세수 중 0.9%를 자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는 증세목적보다는 부동산가격 억제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다.

증여세는 2009년 1조2000억원에서 2019년 5조2000억원으로 327.8%나 증가해 국세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1.8%로 증가했다. 증여세 증가는 최근 3년간 더 두드러졌는데, 이를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에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0년간 상속세는 158.4% 증가한 반면에 증여세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러한 시각도 일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속세는 2009년 1조2000억원에서 2019년 3조2000억원으로 158.4% 증가했다. 상속세 납부액은 그 해에 어느 재벌의 상속세 납부가 있었는가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올 초 별세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상속세가 4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2020년의 상속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올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액도 중요하지만 신고건수도 중요하다. 2009년 3771건에서 2019년 9555건으로 5784건(증가율 153.4%) 증가했는데, 이는 상속세 납부액 증가율(158.4%)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2019년 9조7000억원으로 166.9%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개별소비세가 작년에 7.0%(7,319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의 감소는 경기불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2019년의 개별소비세 감소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인하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954억원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다. 따라서 2019년의 개별소비세의 감소가 경기불황 때문만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처럼 국세통계자료는 여러 면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야 통계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포함해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가 많이 공시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어 어떻게 쓰이는가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국민이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걷히고 제대로 쓰일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양도, 가업승계 등 세금에 대한 논란이 많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세금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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