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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탄소세

  • 2021.01.14(목) 10:29

[Tax&]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요즘 실무계와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ESG다. ESG는 Environment(환경)와 Social(사회책임), Governance(기업지배구조)의 영문 첫 자를 딴 것으로서 그동안 이익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치중했던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ESG가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ESG 평가결과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ESG는 비재무적 요소 위주이므로 기존의 회계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회계 분야에서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에는 ESG 채권 발행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 ESG 인증을 하는 기관도 생겼고, ESG 측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과 화폐로 측정하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ESG를 '왜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 이제는 ESG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로는 탄소세, 데이터세, 디지털세, 로봇세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본소득이 논란이 되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이러한 세금들의 도입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 중 탄소세는 ESG 중 환경(Environmen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환경경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탄소 제로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보고서의 환경(E) 관련 핵심지표 11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나의 지표로 중요시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과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방안 및 '탄소세' 도입방안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직접 규제 방안과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실시하고 있으나 탄소세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ESG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탄소세 부과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탄소세는 말 그대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종량세의 성격을 갖는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됐으며, 호주는 2012년에 도입했다가 2014년에 폐지했다. 

이러한 탄소세의 도입에도 여러 고려할 문제가 있다. 

첫째, 과세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범위를 축소한다면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부분부터 적용하되 탄소배출권거래제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독립 세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독립 세목으로 신설하면 효과는 크지만 조세저항도 클 것이고, 기존 세목을 조정하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독립 세목으로 하되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차츰 확대해가는 방안이 조세정책 목적달성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탄소세의 도입 초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부 완화해 탄소세 도입 초기 세부담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탄소세의 부정적인 측면인 역진적 소득분배 가능성, 탄소 배출 감축효과 불확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역진적인 소득분배를 가져와 국민들의 저항이 크다. 따라서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부분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 역진적인 소득분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탄소 배출량 감축효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탄소세 부과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실제로 고려할 사항은 매우 많을 것이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방안을 착실히 준비한다면 도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탄소세 도입과 함께 검토할 제도가 ‘탄소배당제’다. 탄소배당제는 탄소세 수입을 다시 국민에게 환급해주는 방안으로서 스위스에서는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탄소세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배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탄소배당제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탄소세는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 측면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목적이 아니라 환경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다. 만약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든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세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시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를 통해 전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SG가 점점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납세자라면 증세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착한 증세'도 있는 것이니 탄소세의 도입에 앞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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