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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와 남은 과제

  • 2021.04.02(금) 09:41

[Tax&]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하루 거래금액이 유가증권시장 거래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했다.

물론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므로 거래시간이 긴 이유도 있지만 거래금액이 유가증권시장 거래금액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주된 투자층은 20대와 3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논란이 많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에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내년부터 적용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은 양도의 대가이고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 등이며 취득가액의 평가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마련해, 2021년 말까지 상승한 가격에는 과세하지 않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만 과세해 과세충격을 일부 완화했다.

둘째,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동일 과세기간 내 손익에 대해서는 통산을 허용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셋째,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해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의 확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세법의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파악문제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투자자들이 국내 과세를 피해 해외 거래소 또는 조세회피처로 이동하거나 미등록업체를 이용한 장외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파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세율의 문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20% 세율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면서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이다.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우리나라와 같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년 미만이면 기본세율 10%∼37%가 적용되어 단기투자의 경우에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장단기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셋째, 가상자산의 과세최저한 소득금액인 250만원의 타당성 문제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중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적용하는 기본공제 5000만원에 비하면 250만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의 소득공제를 250만원으로 한 것은 현행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자산별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주식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도 250만원이기 때문이다. 

넷째, 손익통산기간의 문제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 5년간의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반면에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만 통산이 가능하고,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양도소득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주식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상자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과세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가상자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의 과세최저한 소득금액 250만원과 손익통산기간의 문제는 결국 가상자산을 주식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5년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혜택을 주지만, 다른 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2022년까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가상자산을 주식과는 다른 자산으로 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주식이 아니라 상표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다만, 주식에 비해 많은 과세가 된다는 점이 불만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상자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점차 이 인식차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과세 자체보다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보다 과세수준을 낮추거나 일정기간 세액감면 등을 통해 과세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과세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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