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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전에 챙겨야 할 것들

  • 2021.04.23(금) 09:35

[Tax&]이동건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작년 말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급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정했던 우려가 이미 광범위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가상자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는 3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거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대부분의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 계정의 확보 문제로 신고 수리가 되지 않고 폐쇄되거나 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 및 그 결과 고객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 가상자산은 회계기준상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을까?

국제회계기준을 제정·관리하는 IFRS의 해석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회계기준원도 IFRS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는 해석기준을 2019년 12월에 발행했다.

즉,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중개나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타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등 영업을 위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과연 재화의 생산 등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것인가?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논리상 이유가 없다. 오히려 주식과 같이 가격의 등락이 심하고, 경쟁시장에서 거래되며, 가상자산 관련 펀드나 선물거래가 시작되는 등 신종금융자산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현재의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회계기준이란 불변의 법칙은 아니므로 새로운 자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하듯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이익이 25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손실이 발생해도 다음 해로 이월 공제되지 않는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금액과 2021년말 현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취득원가로 간주한다. 

이렇게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라기보다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결손금을 5년간 이월해 공제가능한 점 등 기타소득 과세에 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오히려 불리해진다. 기타소득은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불변의 진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공평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의 불만이 커질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사실을 포착하고 예외 없이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를 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과세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가 많을 것이다.

새로운 가상자산, 개인간 거래, 제3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과세사실 포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간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도 시급히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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