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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 1304조원 추정

  • 2024.01.25(목) 11:50

이호능 관세사,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 분석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1304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728조5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재산도피의 역사와 범죄의 암수율, 빙산 이론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1300조원이 넘는 미신고 금액이 산출된 것이다. 

25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간한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 186조4000억원의 7배인 1304조8000억원이 미신고 재산국외도피 금액으로 추산됐다. 

이 자료는 서울지검 특수부와 서울본부세관 특수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이호능 관세사(관세법인 신대륙 대표)가 천홍욱 전 관세청장과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와 공동 집필한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에 게재됐다. 

이 관세사는 재산도피 수사경험을 토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과 범죄의 암수율 관계를 비교한 분석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마약류 범죄의 경우 암수율이 28.57배에 달하는 것처럼, 해외금융계좌의 범죄암수율과 빙산이론을 토대로 예측하면 신고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미신고금액이 산출된다는 것이 이 관세사의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1304조4000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인원은 3만7933명으로 추정됐다. 2023년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5419명의 7배에 해당한다. 

재산도피와 은닉행위는 마약 등 범죄 암수율과 마찬가지로 극히 비밀스럽게 이뤄지고, 자신신고율도 극히 낮기 때문에 실제 조세피난처 등 해외에 제3자 명의나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은닉된 채 다양한 국제거래로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관세사는 "1304조원 이상의 자금이 또 다른 조세의 허점(tax loophole)을 찾고 있거나 자금세탁의 기회를 엿보며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재정거래 등을 포함해서 한층 더 강화된 자금원의 출처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제7조 규정의 삭제로 인해 재산국외도피의 죄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 표지 이미지(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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