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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 2020.04.08(수) 15:22

[Tax&]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최근에 세무학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조세회피'와 관련된 연구일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주요 4대 학술지에 2013~2017년 5년간 게재된 세무 관련 논문 76편 중 43편이 조세회피 관련 논문으로서 그 비중은 56.6%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세무학회에서 발행하는 '세무학연구'에 2019년 중 게재된 논문 27편 중에서 조세회피를 다룬 논문이 6편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가히 조세회피 논문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이와같이 조세회피 관련 논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회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으나 '세법의 입법상 부주의 또는 미비를 활용해 비합리적인 계약이나 거래를 통해 세법의 형식적 과세요건을 피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합법적인 절세와 불법적인 탈세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조세회피 관련 논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에 관한 논문과 조세회피의 결과를 다루는 논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성과보상이 세후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 세후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 때 조세회피가 감소하고, 재무적 제약이 있을 때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둘째, 조세회피의 결과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조세회피가 많을수록 외부감사인이 이를 위험으로 인지해 감사보수가 증가하고, 조세회피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조세회피와 관련해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의무보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ules)'다. 의무보고제도는 납세자 또는 조세전략을 설계 또는 판매한 세무조력자가 해당 전략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격적 조세회피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는 의무보고제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곧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보고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첫째, 누가 보고할 것인가? 즉, 누가 보고의무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다. 보고의무자는 납세자 또는 '세무조력자(intermediary)'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세무조력자란 '조세전략을 설계, 판매, 조직 또는 이용가능하게 한 자나 실제 실행한 자 또는 조세전략을 도와주거나 조언한 자'를 말한다. 

세무조력자는 법정 세무대리인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전략을 도와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납세자보다는 세무조력자가 과세당국의 성실납세 협조에 더 우호적이므로 세무조력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세수확보와 조세회피 억제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세무조력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이는 보고대상의 문제로서 보고대상이 되는 공격적 조세회피란 무엇인가, 납세자의 규모에 따라 차별 적용할 것인가, 금융상품 등과 같은 표준화된 상품에 제한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거래에 대해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를 모두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거래만 보고할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한다. 

의무보고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보고대상이 되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명확하게 정의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납세자에게 우선 적용하되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융상품과 같은 특정 영역에만 도입하는 것보다는 전체 거래에 대하여 도입하되, 국제거래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국내거래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어떤 세목을 보고할 것인가? 이는 보고대상 세목과 관련된 것으로서 모든 세금을 전부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 법인세나 소득세 등 특정 세목만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국내거래보다는 국제거래를 우선 보고한 후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처럼 법인세나 소득세같은 특정 세목에 대해 우선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넷째,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례를 공시할 것인가? 영국에서는 보고받은 조세회피 거래 중 조세회피로 의심되는 주요 거래를 선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억제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례를 공시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시를 해서 납세자가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칫 합법적인 조세회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절세는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따라서 의무보고제도는 합법적인 절세는 존중하되 불법적인 탈세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조력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는 성실납세만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도 유리함을 인식해 성실납세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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