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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와 성실한 세금신고

  • 2020.05.28(목) 11:02

[Tax&]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등을 통한 1인 크리에이터의 출현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유튜버는 4379명으로 2015년의 367명보다 5년만에 11.9배 증가했다. 

인기 유튜버의 연간 소득은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해 방송과 신문의 기존 광고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광고계에서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인 미디어 광고시장이 방송 광고시장과 인쇄 광고시장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과세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멀티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1인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한 후 당사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1인 크리에이터의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1인 크리에이터에게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1인 크리에이터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인기 1인 크리에이터들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을까?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들은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이들이 탈세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할까?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 중 94.1%가 이용한다는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첫째, 차명계좌를 통해서 해외 광고대가를 받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가 딸 명의의 차명계좌로 해외 광고대가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고 한다. 국세청이 유튜버 본인의 소득파악에만 집중한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해외 광고대가를 받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둘째, 해외 광고대가를 1만달러 이하 소액으로 쪼개어 받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돈은 1만달러를 넘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셋째,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 매니저, 유튜브에 출연한 게스트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1만달러 이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에 비하면 덜 심각할 수는 있으나 원천징수의무를 하지 않고 이들의 소득을 국세청에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탈세에 해당한다.

넷째,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는 방법이다. 이는 유튜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에 대한 전형적인 탈세의 방법이다. 

1998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쓰지도 않은 의상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과대계상해 탈세한 혐의 등을 받았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검찰수사 결과, 관련자들이 세무사, 회계사 등과 함께 짜고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나 두 사람은 혐의를 벗고 종합소득세 3억4200원과 4억3900원을 납부함으로써 끝난 사건이다. 

당시 최고 톱스타들의 탈세혐의는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인기 유튜버의 경우에도 과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기 유튜버들의 탈세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국세청은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의 국가간 교환을 활성화해서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해야 한다. 국제간 공조 강화를 통해 국외소득의 경우에도 국내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해외 광고대가를 1만달러 이하 소액으로 쪼개어 받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건당이 아닌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은 인기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한 소득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탈세가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에게 손해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등 MCN 사업자들은 1인 크리에이터들의 소득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인기 유튜버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MCN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어도 인기 유튜버들의 탈세의 상당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분야든 인기를 얻게 되면 그에 걸맞는 공인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된다.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강조하면 일부에서는 복잡한 세금신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세금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대리비용 몇 푼을 아끼려다가 많은 비용을 지줄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금신고안내와 납부안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가 최근에 새로 생긴 1인 미디어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성실한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임을 1인 크리에이터들도 명심해야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인기인이 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누구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인기 1인 크리에이터들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1인 미디어 시장뿐만 아니라 납세와 관련해서도 인기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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