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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이 남긴 증여세

  • 2020.06.16(화) 14:40

[구종환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할 수 있는데, 이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흔히 문제된다. 

증여는 본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가 오랜기간 함께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와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위자료도 상대방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증여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법 규정은 증여세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이혼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주로 위장이혼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적정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만약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단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30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가 사망 7개월 전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상대방에게 현금과 채권을 양도해주고, 그 이후에도 수발을 들면서 함께 동거를 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은 이 부부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위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이혼이 위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시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시했다.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장이혼이 아니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과다한 금액의 재산을 이전해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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