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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는 상속·증여세

  • 2020.04.22(수) 14:09

[구종환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납세자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실제 세법은 과세관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국세의 부과는 국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과세처분을 통해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억원의 세금을 냈는데, 과세관청이 판단한 적법한 세금은 10억원이어서 9억원을 추가로 과세처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9억원의 추가 과세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국세부과에 제척기간을 둔 것은 국가와 납세자간에 형성되는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년(역외거래는 7년) ▲무신고한 경우 7년(역외거래는 10년)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는 15년)이다. 

따라서 흔히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도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세법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많은 예외들이 있다. 특히 많은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그 예외 중 하나다.

먼저, 상속·증여세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즉, 상속·증여세의 경우, 기산점(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으로부터 5년이 지나도 국가의 부과권은 여전히 남아있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거나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짓신고, 누락신고한 경우 등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특정 재산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자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재산들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고액의 국외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기준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안 시점부터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매우 장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이유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상속·증여세의 회피행위를 막고 국가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자들은 일반적인 세금과 다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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