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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하는 순서

  • 2020.11.03(화) 13:54

[우리가 몰랐던 상속세]②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월 1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그 해 7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한없이 짧은 기간. 상속세를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상속세 계산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봤다.

① 상속재산을 파악한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외 모든 재산이 해당한다. 부동산과 주식, 현금 등 당장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물건부터 특허권, 저작권 같은 재산적 가치나 법률상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재산에 빚이 포함됐다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존재도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채무를 비롯해 세금체납액 등 공과금도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장례를 치르는 데 쓴 장례비도 증빙이 있는 경우 1000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봉안시설비용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한 번에 찾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재산찾기가 좀 수월하다.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과 채권, 연금, 부동산, 자동차, 기타 세금체납액 등을 통합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이 파악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곧장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공제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인 다음 계산한다. 상속받는 사람은 많지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적은 이유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배우자가 없이 상속인이 자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기타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000만원)씩을 합산해 산출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을 합하면 되는데, 이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도 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 영위기간 등에 따라 200억원~500억원을 공제받고, 농어업후계자 등 영농인으로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15억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에 따라 2000만원~2억원까지를 금융재산공제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주택상속가액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세율을 곱한다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그제서야 상속세를 계산할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10%~50%의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 체계여서 1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별로 계산된 세액에서 1000만원~4억6000만원을 누진공제로 빼준다.

만약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이면서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한다.

④ 세액공제액을 뺀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증여당시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증여세액공제다. 10년 내에 모든 사전증여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만 증여세를 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셈이다.

또 앞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단기에 또 상속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복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도 있다. 단기상속공제다.

예컨데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받은 후 다시 10년 내에 어머니까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앞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며 납부한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자녀가 어머니 사망시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단기상속공제는 1년 내에는 100%공제율을 적용하지만 더 오래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10%p씩 공제율이 줄어든다. 9년이 지나 10년 내에 발생한 재상속에는 앞서 납부한 상속세액의 10%만 공제한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제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도 있다.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된 상속세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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