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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효녀에 주는 인센티브, 동거주택상속공제

  • 2021.11.11(목) 10:00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다.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모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다. 과거 5억원 한도에서 80%까지만 공제하던 혜택이 2020년부터 확대된 것인데, 혜택이 큰 만큼 다음의 몇가지 요건을 확실하게 갖춰야만 한다.

우선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해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10년은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하나는 동거기간 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이사나 혼인,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은 1세대 1주택인 기간으로 본다.

끝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과거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줬으나 2020년부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데 부모 중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어머니마저 사망하면서 새롭게 상속이 될 때, 자녀가 가진 지분 때문에 동거주택상속공제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일부 지분을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조부모 사망으로 1세대 1주택인 아버지가 그 형제들과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이후 아버지마저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때 아버지의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크다면 독립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2022년부터는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요건만 갖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 놨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거봉양주택을 사위나 며느리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효자·효녀 뿐만아니라 효부·효서에게도 동거봉양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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