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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어디에서 얼마나 받을까

  • 2020.04.24(금) 13:55

[절세꿀팁-in]"팔까말까 기로에서 알아야 할 것"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다. 실제 상속세 실효세율이 15%수준까지 떨어지는 이유이다.

역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어떤 공제항목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다.

# 5억원보다 크면 기초공제, 작으면 일괄공제

상속세를 낼 상속재산(과세표준)을 줄여두는 공제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다. 기초공제는 일단 상속이 발생하면 공제되는 것으로 2억원이다. 그런데 만약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500억원을 더 공제해주고, 영농상속인 경우 최대 15억원을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녀공제가 추가된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인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9세까지의 잔여연수에 1000만원을 곱해서 공제금액에 더한다. 예컨데 9살인 자녀 1명의 인적공제액은 1억5000만원(자녀공제 5000만원+미성년 공제 1억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다면 연로자공제로 1인당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은 1인당 1000만원씩을 기대여명(통계청 기준) 연수를 곱해서 공제받는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합산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데, 합계액이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과세한다.

# 덩치 큰 배우자 공제, 덤으로 금융재산 공제까지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배우자공제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분할(등기, 명의개서 등)을 마쳐야 한다.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부금·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공제다.

금융재산공제는 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2000만원까지 공제하고, 1억원이 넘으면 해당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한다. 금융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억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 동거주택 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그밖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에 대항 상속공제를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 동거주택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재해손실공제도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갑작스런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손실가액만큼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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