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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몰아주고 공제받는 2가지 방법

  • 2021.11.24(수) 12:00

②연말정산 중간점검 포인트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를 넘기기 전 공제액을 늘려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①소득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소득공제 몰아주기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인적공제를 적절히 나누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부양 자녀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6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같아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데요. 세금을 매길 때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결정하는데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돼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은 급격히 더 높아지죠. 그러므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 써서 25%가 넘도록 해 적은 금액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답니다. 

②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처럼 총 급여의 일정분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1년간 총 급여의 3%인 15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 한도를 달성하기 더 쉽습니다. 총 급여가 높은 사람이 총 급여의 3%를 의료비로 쓰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공제를 받기 더 용이한거죠. 이때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미리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게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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