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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싶을 때

  • 2020.05.15(금) 10:36

[절세꿀팁-in]"지점 활용하면 절세 선택 폭 넓어져"

지점을 여러 개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나눠서 세무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등을 각 사업장별로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사업자가 사업장을 묶어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인데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본점과 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나 세금의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새로 지점을 늘리거나 지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을 전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처음 승인받았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단위과세 내용을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경승인'을 하는 것이죠.

변경승인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에 곧장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예컨데 이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지점을 추가로 신설하면 그 추가신설의 신고 자체만으로 변경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고 있던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 등 다른 납부방식을 선택하고자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기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신고 및 납부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포기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포기사유 등을 적어야 하고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해당 관할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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