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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사들 '5일간' 상담비 무료

  • 2020.02.28(금) 14:44

납세자의 날 재능기부, 3월 2부터 6일까지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세무사를 찾아가면 상담비를 내야 한다. 사무소마다 시간당 상담비가 정해져 있고, 유명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를 만나려면 훨씬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딱 5일 동안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전국 1만3000여명의 세무사들이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무료세금상담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세무사 찾기'를 이용하면 주변의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화로 상담해달라고 세무사회 측은 당부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전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며 "평소 가지고 있던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세무사들의 무료세금상담 기간이 끝나도 세무사회의 세금상담실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방문과 전화, 인터넷 모두 열려있다. 방문상담을 원하면 반드시 당일 전화(02-587-3572)로 예약해야 한다. 

인터넷 상담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연구·상담>무료세무상담' 메뉴를 클릭한 후 쓰기를 눌러서 질문을 올리면 된다. 최근 핫이슈인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 연말정산, 임대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요일별로 3~4명씩 세무사 상담위원이 배치돼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올라온다. 2월에만 365건의 질문이 접수됐고, 하루 평균 18건의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는 마을세무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전국 각 지역별로 지정된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5개 자치구의 모든 동(洞)에 마을세무사 425명을 배치해 상담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과세 관련 절세 문의나 세액계산 등의 서비스는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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