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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으로 세금 돌려받는 꿀팁

  • 2019.06.14(금) 08:20

국세청 무료 세무대리인 258명 활동
영세납세자 대상 불복청구 업무 수행

#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를 받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수수료를 낼까봐 걱정인데요. 국선변호사처럼 세무사도 무료로 선임하는 제도가 있나요?

억울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에게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선대리인'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2014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도입,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경제사정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국선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국선대리인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수집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금 통지서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불복청구를 진행할 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셈이죠.

불복청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서 국선대리인 통지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후에도 세무서에서 요건을 확인해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를 해줍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세액 규모 등을 감안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가려냅니다.

청구된 세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자 세목'은 아무리 세액이 적거나 소득·재산 규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임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258명이 지정돼 있는데요. 본청에서는 박종숙·성종현·심봉섭·임희수·정아영·지하식 세무사, 이수경·이천화·한지수 회계사, 남재철·안서연·차경희 변호사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에도 각각 중부청 7명, 부산청 6명, 서울청 5명, 인천청·대전청 3명, 광주청·대구청 2명의 국선대리인이 있습니다.

전국 각 세무서에도 이의신청을 맡아줄 국선대리인이 있는데요. 서울에만 62명의 국선대리인이 관할 지역의 영세 납세자를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서도 똑같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와 지방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도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은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느슨하게 처리해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통계를 보면 결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해 조세심판청구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받아들여진 비율(인용률)은 32%에 달했습니다. 3건 가운데 1건 정도는 이긴 셈이죠.

지난해 전체 사건의 인용률이 20%였던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세금이 억울한 영세납세자라면 국선대리인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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