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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스스로 돌려받는 방법

  • 2019.03.13(수) 10:4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최초 공개
시간순서·6하원칙 필수...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어느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금을 통보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당장 과세당국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무대리인을 쓰자니 수수료가 부담스럽고, 혼자서 해결하자니 방법도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처음으로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을 공개한 것이다.

기본적인 작성방법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힌트까지 제시했다. 심판원이 알려준대로 차분하게 따라해보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https://www.tt.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은 후 청구이유서와 증거서류를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홈페이지의 '사이버심판접수'를 통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심판청구서 원본과 증거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따로 보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심판청구서는 한 장짜리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14개 항목만 기재하면 된다. 처분청과 조사기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 처분내용, 이의신청한 날 등을 작성한다. 과세통지서를 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다음으로 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심판청구서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문장을 통해 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이때 편지 형태로 구구절절 사연을 나열하는 방식의 이유서는 인용(납세자 승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심판원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심판원이 공개한 이유서 작성예시를 참고해 양식에 맞게 기재한 후, 증거서류까지 첨부하면 인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심판청구 이유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구분해서 작성하면 된다. 청구취지는 처분한 세무서장을 비롯해 송달일·대상자·과세기간·세목·내용요약·불복범위 등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납세자가 불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부과처분 중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부과처분 전체가 부당한지, 일부 세액만 돌려달라는 취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이유는 청구취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리있는 서술과 합리적 증거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심판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법령 해석을 거쳐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이유도 사건심리 순서에 맞춰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구이유 항목에는 처분개요와 쟁점, 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을 기재하며 유사한 사건의 심판결정례나 법원의 판례를 찾아 넣으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을 지키면 심판관의 명확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증거목록을 작성한 후 청구이유서와 함께 첨부하면 된다. 등기부등본·호적등본·예금거래내역·재무제표·장부 등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들이다. 최근에는 입주자카드나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내역, 택배 이용내역 등이 결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증거자료는 가급적 원본으로 제출하고,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밑줄 등으로 강조해서 표시하는 것이 좋다.

도저히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다.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무료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소액 심판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심판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 세목'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소액 심판청구는 3분의1이 대리인 없는 사건이지만 납세자의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며 "납세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 문턱을 점점 낮춰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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