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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 딱 맞는 연말정산 절세 플랜

  • 2019.11.07(목) 08:19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연금 우대 공제
7000만원 이하면 청약저축·도서 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따라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래도 꾸역꾸역 국세청 안내문을 읽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요건만 맞으면 신고서에 적어넣고 세금 환급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중에는 '문턱'부터 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가 대표적인데요. 신용카드는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1억2000만원 가운데 식대로 2000만원을 받은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써도 공제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면 당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받는데요.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은 120만원을 넘게 써야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 즉 총급여가 높을수록 신용카드나 의료비를 더 많이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연봉을 적게 받으면 똑같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공제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총급여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최대 7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을 넘으면서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최대 5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55%를 공제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면 71만50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데,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최대 한도인 66만원까지, 총급여가 8000만원이면 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는 30%를 공제하는데요. 만약 산출세액이 150만원이면, 초과분 20만원의 30%인 6만원을 71만5000원에 더해서 총 77만5000원을 돌려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총급여 3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한도인 74만원까지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도 중요합니다. 월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율 12%,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5%를 각각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며, 연간 75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공제가 이뤄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62만5000원의 월세를 주고 살았다면, 소득세액 중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데요. 총급여 45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33만원씩 개인연금 계좌에 납입했다면 59만4000원의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로 떨어집니다. 매월 33만원씩 연금을 납입했다면 돌려받는 세액은 47만5200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까지도 특별한 공제 혜택이 남아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월세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서도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하는데요.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납부했다면 소득금액에서 96만원을 공제하는 셈이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나 입장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별도로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도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간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서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으면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부여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드는데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는 한도 400만원이지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300만원까지만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1억원인 직장인이 매월 30만원씩 연금계좌에 납입했다면 360만원의 12%인 43만2000원을 돌려받는데요. 총급여가 1억5000만원이라면 3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하기 때문에 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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