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혜택들

  • 2019.11.15(금) 10:13

박물관·산후조리원·고액기부금 공제 확대

매년 겨울만 되면 직장인들은 세금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된다. 연말정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용어도 어려운데 자주 바뀌는 세법 규정을 일일이 업데이트하려면 골치가 아프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포기하면 세금 환급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참고해 올해 바뀐 혜택까지 체크하면 절세의 문을 열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키워드로 살펴보면 신용카드와 의료비, 기부금, 월세,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서 15%를 소득공제하는 혜택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은 40%로 공제율이 더 높아진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도서 구입비용이나 공연 입장료를 30%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한도 300만원과 별도로 100만원의 추가 한도까지 주어진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의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고,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입장료와 체험비용 40만원을 지출했다면 12만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 한해 적용하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받는 혜택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 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내년 1월 중순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을 많이 내는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합친 금액에서 15%를 세액공제하게 되는데,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원 초과였지만 올해부터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300만원을 세액공제받았지만, 올해는 450만원을 공제받는다.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넘어도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경기도에서 기준시가 3억원인 113㎡ 아파트에서 매월 6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총 720만원의 월세에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한 86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직장인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규모 요건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직장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받게 된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