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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 돌려받는 세금 얼마될까

  • 2019.12.06(금) 09:11

세액공제 최대 12% 적용
월세 50만원에 72만원 환급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낸 월세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너무 많아도 안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를 적용하고,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서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0%의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한도 규정도 있습니다. 연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월 62만5000원씩 월세를 냈다면 한도를 모두 채우는 셈이죠. 월세로 65만원이나 70만원씩 냈더라도 62만5000원까지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인 직장인이 매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에서 43만2000원을 돌려받습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 360만원에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직장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수준이라면 돌려받는 세금은 36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겁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72만원을 환급받는데요. 똑같이 월세를 냈더라도 총급여가 6000만원이면 6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 62만5000원을 낸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환급액인 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이 똑같은 월세를 냈다면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한 달 치의 월세를 돌려받는 셈이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할 때 공제신고서에 연간 월세 지출액을 적어넣은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급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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