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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 2019.10.17(목) 16:32

[구종환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송장, 대금청구서, 거래영수증으로서 기능을 하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과세거래 내역과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도 있다. 

만약 사업자가 매출이 있었음에도 탈세를 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한다면,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거래상대방이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비교·검증해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해 탈세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는 세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법은 세금계산서에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등 거래의 주요정보를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법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부른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고,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에게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사안이 중대한 세금계산서 문제의 경우 단순한 세금문제가 아닌 형사고발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친인척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인척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거래상대방(공급받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선의·무과실'의 공급받는 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다.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계좌정보 등 자료를 확인·보관하고, 사업장방문을 하는 등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정황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선의·무과실은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한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다. 

공급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자의 성명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급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거래를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별개의 법인격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정보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확성이 차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에서 '공급자'의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성명 또는 명칭'까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만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봤다.

이처럼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인 구제 가능성도 달라진다.

따라서, 중요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각별히 유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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