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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서면 연말정산도 달라진다

  • 2019.10.10(목) 08:13

연말정산 '이혼' 관련 자주묻는 질문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남에게는 차마 밝히지 못하는 혼외자 등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환경의 변화도 스스로 알릴 수 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의 문을 두드릴 때죠.

이혼 등에 따라 법적인 부양가족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부담해야할 세금에도 변화를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말정산 때가 되면 이혼문제로 고민을 털어 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실제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자주 묻는 질문들은 무엇인지, 또 그 해답은 무엇인지를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 올해 이혼했습니다
12월 중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12월에 이혼했으니 이혼전까지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12월이라고 해도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했으니 배우자공제인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고요.

다만, 이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인적공제에서는 제외하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시 이혼 전까지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이혼 소송중이에요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문제로 법원을 오가는 것도 힘든데 연말정산 때가 되니 또 다른 걱정도 해야 하네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란은 비워두면 되는 건가요.

☞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애들 양육권은 없지만 양육비를 주고 있어요
이혼 후 미성년인 아이 둘을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전처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특정한 소득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양육비를 주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선택에 의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 둘 중 한명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선택을 위해서는 부모 두사람 사이에서 합의는 있어야 하겠죠. 합의 없이 양쪽에서 모두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공제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어요.

또한 이혼 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남편 자료 좀 안뜨게 할 수 없나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제 좀 겨우 잊고 지내는 중인데, 연말마다 전남편이 강제소환되네요. 법적으로 이혼절차도 다 끝났는데, 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때마다 전남편의 자료가 뜨는 겁니까.

☞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나 해지는 자료를 제공하는 본인의 인증이나 위임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의 자료가 조회되고 있다면, 이혼 이전에 자료제공 동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제공동의현황조회를 하면 현황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을 통해 제공동의 관계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 양육권이 없으면 한부모공제를 못 받나요
이혼 한지 3개월이 됐고, 이혼 후 아이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기르고 있어요. 매월 양육비는 제가 지급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양육권이 있는 아이 엄마만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의 인적공제 항목에 한부모 공제를 표기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주고 있고, 배우자가 별도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재혼하시지 않았고요. 재혼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친모는 따로 살지만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제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친모와 계모 두 분 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혼인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친모와 계모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요건이 맞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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