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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아내는 어린이집 원장님

  • 2019.09.19(목) 08:34

어린이집 주택 수 제외 요청, 석 달 차이로 '불가' 판정

#생애 첫 집은 얼집
"여보! 우리도 어린이집 한번 운영해볼까?"
"아파트 1층을 개조한 어린이집 말이지?"
"맞아. 어린이집으로 공사해서 허가만 받으면 돼."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던 이모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마당발이었습니다. 결혼 전 보육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엄마들에게 다양한 육아 노하우를 전수했는데요. 

엄마들은 입소문을 타고 이씨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했죠. 이씨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서 '공동 육아'에 나서기도 했어요. 

남편의 사업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휘청이자 이씨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며 아파트 1층을 취득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어요. 

#고품격 응가쉬 변기
"세면대와 변기는 유아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다 뜯어내고 공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린이집으로만 계속 쓸거니까 괜찮아요."

이씨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고 어린이집의 문을 열었어요. 직접 원장 겸 보육교사로 나섰고, 전임 보육교사 3명과 취사담당자 1명을 채용했는데요. 때마침 '밀레니엄 베이비'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어린이집도 한동안 성황을 이뤘어요. 

고전을 면치 못했던 남편의 사업도 2002년 한일월드컵 열풍을 타고 다시 활기를 보였어요. 남편은 신혼시절부터 이씨와 함께 지내던 전셋집을 청산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이 아파트는 이씨 가족에게 15년 동안 보금자리가 됐죠. 

이씨가 운영한 어린이집도 20년 동안 동네에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최근 옆 동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면서 이씨의 어린이집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결국 이씨는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남편과 함께 전원주택에서 살기로 했어요. 

#내 아내의 어린이집
"15년 산 아파트를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몇 채입니까?"
"아내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한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어요."
"그럼 2주택자군요. 세금이 꽤 나올 겁니다."

이씨의 남편은 아파트를 팔고 나서 세무서에 양도세를 내러 갔는데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이씨가 보유한 어린이집도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 자격으로 세금을 내게 됐죠. 

그렇게 납세 의무를 마치고 전원주택에서 살던 이씨 부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가정 어린이집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세법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은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였어요. 

#너무 빨랐던 타이밍
"양도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과세처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어린이집을 보유주택에 포함시켰어요."
"법 시행일 전에 팔았으니까 적용할 수 없네요."

이씨 부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줄 알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어린이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매매가격 9억원 이하인 남편의 주택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세법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문제였어요. 가정 어린이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됐지만, 실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시기는 2018년 2월 13일이었어요. 

이씨의 남편은 2017년 11월 1일에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해야 했죠. 국세청은 이씨 부부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부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20년 동안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해도 주택인가요?"
"법에 따라 주거용 주택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재산세도 면제받았는데요?"
"언제든지 주거에 사용할 수 있으니 주택이죠."

이씨 부부는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양도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오로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0년간 애써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가 맞다고 결정했어요.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분류됐기 때문이죠. 

뒤늦게 세법개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도 주택 수에서 제외됐지만, 이씨 부부는 시행일 전에 양도하면서 혜택도 받을 수 없었어요. 미리 세법개정안을 확인해서 양도 시기를 조금만 늦췄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 절세 Tip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1세대의 구성원이 가정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판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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