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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20억 아파트를 산 전업주부

  • 2019.09.04(수) 15:55

남편에게서 자금 빌렸다고 주장
국세청, 증여세 7100만원 추징

#그녀는 재테크의 여왕
"여보! 요즘 공동명의가 유행이라는데 우리도 해볼까요?"
"당신이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당연히 그래야지."
"마침 눈여겨 본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계약하러 가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김모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다녔는데 연봉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였어요. 남편의 수입만으로도 아이들을 키우기엔 부족함이 없었죠.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낸 후 김씨는 재테크로 눈을 돌렸는데요. 동네 이웃들과 주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액보험과 펀드, 저축보험까지 적극적으로 가입했어요. 김씨가 보유한 금융자산만 3억원이 넘었어요. 

부동산도 과감하게 투자했는데요. 금융위기 직후 가격이 떨어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한때 부르는 게 값이었던 '매도자 우위' 시절에는 25억원을 주고도 못 사는 아파트였지만, '매수자 우위'로 바뀌면서 20억원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취득세 절세의 기술
"계약은 하겠는데 취득세만큼만 좀 깎아주시죠."
"이제와서 무슨 소리에요? 더 이상은 곤란해요."
"그럼 취득세의 절반만 깎고 계약합시다."

김씨 부부는 당초 매매가격 20억원에서 2500만원을 깎았어요. 19억7500만원 가운데 5억4000만원은 전세보증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4억35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취득세 5300만원까지 합쳐 14억8800만원을 모두 남편이 내줬어요. 

물론 부부가 약속한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명의로 했어요.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였죠. 아파트 가격도 2년 만에 5억원 넘게 오르면서 세입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까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매매 가격이 급등하자 전세 가격도 치솟았는데요. 김씨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7억원으로 올렸어요. 인상된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은 남편의 계좌로 받았어요. 그렇게 4년을 지낸 후 김씨 부부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증여세 오해와 진실
"강남세무서입니다. 10억원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남편한테 받았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그게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세법을 잘 몰랐어요. 그냥 세금 낼게요."

김씨가 이사한 지 8개월 만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였어요. 소득이 없는 김씨가 10억1400만원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직접 설명하라는 내용의 통보였죠. 

김씨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통해 전세보증금 5억4000만원 중 절반인 2억7000만원을 채무액이라고 해명했어요. 어차피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이었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었죠. 

아파트 취득자금 10억1400만원 중 7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남편이 증여한 것이라고 털어놨어요. 김씨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4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600만원(가산세 포함)을 뒤늦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금
"전세계약 해지할 때 보증금은 누가 내줬습니까?"
"남편 통장에서 이체했어요.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럼 남편이 현금을 또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국세청은 김씨의 자금출처 소명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남편 통장에서 이체된 것이었어요. 김씨는 세입자와 한 푼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김씨가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전세보증금까지 남편이 대신 내줬다는 얘기죠. 결국 국세청은 김씨에게 증여세 5400만원과 가산세 1700만원을 포함해 총 7100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하지만 김씨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뒤늦게 오리발을 내밀었는데요. 변액보험과 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고 펀드까지 환매해서 남편에게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만들었어요. 

#증여란 무엇인가
"남편한테 잠깐 빌렸다가 갚았어요. 여기 증빙도 다 있어요."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상환한 것 아닌가요?"
"원래부터 갚으려고 했어요. 한번만 제발 믿어주세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봐야 합니다. 증여세 추징합니다."

김씨는 남편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었고 이자지급 내역도 없었어요. 국세청이 따져 묻자 김씨는 부부관계의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국세청 확인 결과 김씨에겐 3억62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남편의 도움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낼 수 있었겠죠.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험과 펀드를 중도에 해지해 남편에게 상환한 점도 수상했어요. 신뢰가 두터운 부부관계라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원금을 갚으면 될텐데, 김씨가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죠. 

국세청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김씨가 유독 전세보증금만 빌렸다는 것은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했어요. 김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서도 국세청 과세가 맞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게 됐습니다. 

■ 절세 Tip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통보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증빙이 없다가 통보 이후 상환하면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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