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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현금 부자 시아버지의 재력

  • 2019.10.08(화) 15:21

손녀 유학비용 송금...며느리는 증여세 추징

#무용 꿈나무의 발
"발에 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무용은 접어야 하는 건가요?"
"당장 그만두고 푹 쉬게 해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무용을 무척 좋아했어요. 아무리 넘어지고 발목을 접질려도 아프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어른들이 무용을 그만두라고 할까봐 꾹 참고 견디고 있었죠. 

그런 딸을 바라보던 김모씨 부부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또래 친구들과의 평범한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오로지 무용에만 전념하는 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쌓여갔어요. 

딸이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발이 퉁퉁 부어오르자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정밀 검사를 마친 의사는 선천적으로 발에 문제가 있다며 무용을 중단하라고 권유했어요. 의사의 얘기를 듣고 난 딸은 절망에 빠졌어요. 

#중2병과 우울증
"학교갈 시간인데, 왜 이러고 있니?"
"엄마! 저 학교가기 싫어요. 무용하고 싶어요."
"그 얘긴 이미 다 끝났잖니. 엄마도 이제 지친다."

무용의 꿈을 포기한 딸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는데요. 좌절한 딸을 챙기던 김씨까지 우울증을 앓고 병원을 다녔어요. 

아내와 딸의 고통을 지켜보던 남편은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유학을 준비했어요. 남편의 친구는 아내와 딸을 흔쾌히 받아주며 자신의 LA 집에서 지내도록 했죠. 친구의 도움 덕분에 딸은 LA의 사립학교에 입학했고, 사교육으로 어학과 무용 레슨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어요. 회사 대표인 남편과 고액연봉자인 김씨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었지만, 미국의 비싼 학비는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남편의 친구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서 김씨와 딸은 현지의 새 주택을 마련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손녀바보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우리 손녀딸 좀 바꿔보렴."
"지금 레슨중이에요. 아버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거라."

미국에서 지내기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했지만, 김씨에게는 든든한 구세주가 있었어요. 바로 재력 넘치는 시아버지였어요. 김씨가 딸의 유학을 망설이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전폭적인 후원을 약속하며 힘을 실어줬는데요. 

비용 때문에 딸 혼자만 유학을 보내려고 했지만, 어린 자녀를 혼자만 놔두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권유로 김씨까지 함께 유학길에 오른 것이었죠. 김씨의 시아버지는 손녀딸의 유학비용과 주택 마련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어요. 

사실 김씨 부부도 고소득자였지만, 개인 대출이 많았고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현금 부자인 시아버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갑작스런 유학은 불가능했을 거에요. 시아버지가 4년간 김씨에게 보내준 돈은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큰 액수였어요. 

#달리는 세무 조사관
"그 많은 돈을 받고도 왜 증여세 안내셨어요? 
"교육비와 생활비로 썼으니 비과세 맞잖아요."
"부부가 자녀의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나요?"
"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어요."

딸의 미국유학 뒷바라지를 마치고 돌아온 김씨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국세청은 김씨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어요. 김씨는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김씨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손녀를 부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김씨 부부도 재력을 갖춘 상태였어요. 국세청은 김씨 부부의 소득과 자산 상태를 볼 때 충분히 유학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김씨 부부는 4개 회사의 주주였고, 상당한 부동산도 보유한 부자였어요. 딸의 유학기간 도중에도 국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정도였어요. 빚이 많아서 유학 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오히려 김씨 부부의 발목을 잡았어요. 

#은행 VIP도 능력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을 다 팔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만큼 재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빌릴 수 없는 금액이군요."

국세청은 김씨 부부가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일반 개인이라면 은행으로부터 그렇게 큰 금액을 빌릴 수도 없었다는 얘기죠. 김씨 부부가 자력으로 딸의 유학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시아버지의 부양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조세심판원도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김씨가 송금받은 유학비용이 사회통념상 과도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죠. 유학 기간 동안 김씨 부부의 재산도 계속 증가했던 점도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어요. 김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하게 됐어요. 

■ 절세 Tip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발생하려면 부양받는 사람이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령과 직업, 재산 등으로 판단해 자력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부양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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