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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풀어보는 재산세 퀴즈

  • 2019.07.12(금) 07:55

집주인이라면 매년 두 번씩 꼬박꼬박 챙겨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과세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집주인은 지자체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 과세 방식이 간단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서 나온 재산세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재산세 퀴즈>

① 빌라를 6월 1일에 팔았다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낸다 (O / X)

② 7월과 9월 재산세를 다 내고, 10월에 팔면 환급이 된다 (O / X)

③ 등기를 하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O / X)

④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를 적게 낸다 (O / X)

⑤ 상가를 분양받고 장기간 공실이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O / X)

⑥ 카카오페이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O / X)

⑦ 매번 재산세를 내기 귀찮다면 자동이체로 낼 수 있다 (O / X)

<정답: X, X, O, X, O, O, O>

① X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6월 1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X (주택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일할계산이나 이미 납부한 부분에 환급하지 않는다)

③ O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공부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재산세를 부과한다)

④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경우와 세액은 동일하다)

⑤ O (재산세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소유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를 부과한다)

⑥ O (카카오페이·삼성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은행 ATM으로도 낼 수 있다)

⑦ O (지방세 중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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